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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직구성도 


 






2020 조직구성도







독도사랑음악회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독도사랑음악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I Love Dokdo Music Concert” 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58길 42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독도 문화예술 나눔을 통해 우리나라 독도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국내 각 문화기관 단체와 함께 문화 나눔 봉사를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화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에 독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사업 2.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행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심의와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회비 및 제 분담금을 납부하는 정회원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원봉사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 을 얻은 자로 한다.   ③ 회원 운영(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2 -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에 한하여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연 분담금의 납부(정회원에 한함)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 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의 임원 종류 및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이사장, 대표) 1인   2. 이사(회장, 포함) 17인 이내   3. 감사 1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이사장, 대표)은 총회를 통해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3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 궐위 시 총회를 통해 재선출하며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임시총회가 정한 번호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임시총회가 정한 번호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4 -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4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그 의장을 선출한다. - 5 -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정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정회원 1인에 한해 가능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 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자의 수는 참석 정회원보다 적어야 한다. 제22조(총회 의결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이사장)과 이사 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 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 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6 -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월 회비 2. 임원 연 분담금 - 7 - 3. 기타 특별 협찬금, 후원금, 찬조금, 각종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등 제3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31일 까지 공개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 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 한 경비(업무추진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정한다.   - 8 -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7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등 관련서류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 1부   제3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 따라 해산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에 귀속시킨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 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 9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위 비영리민간단체 독도사랑음악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 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2018년 6월 17일 성 명 주 소 날 인 부칙 본 개정된 회칙은 2018년 6월 17일 부터 시행 한다 세칙 ▶2019년12월16일(일)11:00~12:00 제4차정기총회 대구 뮤지션클럽 7080 라이브 본 개정된 회칙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2020년12월20일(일)11:00~12:00 제5차정기총회 대구 로타리 라이브 온라인 SNS 대체 본 개정된 회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2021년 12월 19일 (일) 09:00 제 6차 정기총회 ZOOM 화상영상 SNS (단체톡) 본 개정된 회칙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2022년 12월 18일 (일) 09:00 제 7차 정기총회 대구 백색 라이브 공연장 본 개정된 회칙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 10 - 세 칙 2019년12월16일(일)11:00~12:00 제4차 정기총회 대구 뮤지션클럽7080 라이브 변경 전 변경 후 (안) 세칙 세칙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2. 이사(회장, 포함) 17인 이내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임 시총회가 정한 번호순으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 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총회가 정한 번호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 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월 회비 5,000☓12개월 = 60,000원 입회비 10,000원 2. 임원 연 분담금 회장 10,000원 이사 10,000원 부회장 10,000원 지부장 10,000원 본부사무소 사무국장1명 폐지 이사회 분야별 선임자 참여 회의 구성성립이사(회장,포함) 6인 이내 부회장1명 지부장1명 위원장1명 사무부1명 정회원 2년 이상 경륜자로 선임자 부회장 지부장 위원장 사무부 중에 추대하 여 그 직무 대행 한다 정회원 2년 이상 경륜자로 선임자 부회장 지부장 위원장 사무부 중에 추대하 여 그 직무 대행 한다 1. 정회원  연회비 5,000☓12개월 = 60,000원 입회비 20,000원 2. 임원 연 분담금 회장 100,000원 이사 폐지 # 분야별 2 년 이상 경륜자로 이사회 선임자 선택 회의 구성 성립 부회장 20,000원 지부장 20,000원 본부사무소 사무처장1명 사무차장1명 - 11 - 정관 변경 사유서 본회를 운영상 임원의 자격상실로 이사 및 임원 연분담금 정회원 연회비 미납부자. 탈퇴 지역 먼거리 관계로 교통비용 자발적 책임감 회피 업무방해 임원회의 참석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목적 달성에 이행이 차질이 있기에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회칙 마련된 이사회 및 임원 회의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관변경을 규정 보완하려는 것임 2019년12월16일(일)11:00~12:00 제 4차 정기총회 대구 뮤지션클럽 7080 라이브   - 12 - 세칙 개정(안) 2020년12월20일(일)11:00~12:00 제5차정기총회 대구 로타리라이브온라인 SNS대체 변경 전 변경 후 (안) 세칙 세칙 제30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 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연회비 5,000☓12개월 = 60,000원 입회비 20,000원 2. 임원 연분담금 회장 100,000원 이사 폐지 # 분야별 2 년 이상 경륜자로 이사회 선임자 선택 회의 구성 성립 부회장 20,000원 지부장 20,000원 본부사무소 사무처장1명 사무차장1명 부칙 제30조 개정 2018.2019년도 탈퇴자 2020년도 (1년이후) 재가입가능 단)정회원의 의견수렴 하여 진행가능 본회의 정회원중 제규정을 위반하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 할수 있다 1. 정회원  연회비 5,000☓12개월 = 60,000원 입회비 30,000원 2. 임원 연분담금 회장 100,000원 부회장 30,000원 지부장 30,000원 후원(물품찬조)는 누구나 할수 있다 세칙 제30조 개정안 1)2021년도입회비.연회비.임원분담금 2)2021년도 운연위원 임원구성 3)2021년도 이전에 본회의 탈퇴자 재입회 제외 4)다른단체에 단장 직함 활동자 본회의 혼란(물의) 주는자는 임원진배제 5)밴드 노래신청시 본인실명제 작성 요함 대리인 제한 - 13 - 세칙 개정(안) 2021년 12월 19일 (일) 09:00 제 6차정기총회 ZOOM 화상영상 SNS (단체톡) 변경 전 변경 후 (안) 세칙 세칙 1. 정회원  연회비 5,000☓12개월 = 60,000원 입회비 30,000원 2. 임원 연분담금 회장 100,000원 부회장 30,000원 지부장 30,000원 후원(물품찬조)는 누구나 할수 있다 세칙 제30조 개정안 1)2021년도입회비.연회비.임원분담금 2)2021년도 운연위원 임원구성 3)2021년도 이전에 본회의 탈퇴자 재입회 제외 4)다른단체에 단장 직함 활동자 본회의 혼란(물의) 주는자는 임원진배제 5)밴드 노래신청시 본인실명제 작성 요함 대리인 제한 1. 정회원  연회비 5,834☓12개월 = 70,000원 신규연회비:100,000원 신규입회비/정회원가수증(평생): 100,000원 2. 임원 연분담금 회장 110,000원 부회장 40,000원 지부장 40,000원 3.재입회비:50,000원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통장 후원(물품찬조)는 누구나 할수 있다 - 14 - 세칙 개정(안) 2022년 12월 18일 (일) 09:00 제 7차 정기총회 대구 백색 라이브 공연장 변경 전 변경 후 (안) 세칙 세칙 1. 정회원  연회비 5,834☓12개월 = 70,000원 신규연회비:100,000원 신규입회비/정회원가수증(평생): 100,000원 2. 임원 연분담금 회장 110,000원 부회장 40,000원 지부장 40,000원 3.재입회비:50,000원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통장 후원(물품찬조)는 누구나 할수 있다 기존정회원 가수증 재발급 50,000원(평생)2023.06.17이전까지 28명 갱신 해야 합니다 본회의 정기공연 운영 규정에 준수 한다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통장 504-10-326798-5 #정기공연 노래신청 하고 불참석시 및수정시 다음 무대공연에는 한곡으로 제한함 본회의 정회원 피해를 주는 미연에 , 방지 위함 후원(물품찬조)는 누구나 할수 있다 - 15 - 세칙 개정(안) 2022년 12월 18일 (일) 09:00 제 7차 정기총회 대구 백색 라이브 공연장 변경 전 변경 후 (안) 세칙 세칙 # 매월 정기공연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장시간 진행과정이 장소 대관 섭외 음향대여 스탭등기타 추진이 너무 어려워 뿐만 아니라 전국 가수님들이 희망시간에 모두 불만족이 많으므로 의견 수렴을 반영 하기로함 # 2023.01.01부터 시행 홀수달 1.3.5.7.9.11. 짝수달 2.4..6.8.10.12. # 정기공연 노래신청 60명 선착순으로 마감 종료 # 노래신청 접수 순서 대로 1번부터 60번까지 무대공연 출연자로 진행 합니다 #시간 선택 지정 없음 # 홀수달 노래 하신분은 짝수달에는 신청 접수 할수 없습니다 단)참여도에 따라 동절기 및 하절기 시작 시간이 변경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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